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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 정보통신망법, 모르고 보낸 메시지 한 통에 과태료 3000만 원?

2026.04.08 2

카카오톡 채널 정보통신망법, 모르고 보낸 메시지 한 통에 과태료 3000만 원?

"채널 친구한테 쿠폰 하나 보냈을 뿐인데, 이게 법 위반이라고요?"

실제로 이런 연락을 받고 당황한 사장님을 여럿 봤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정보통신망법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친구 추가한 고객에게 메시지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보내는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대상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34% 늘었습니다.

광고 메시지 한 통이 과태료로 돌아온 사연

서울 마포구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채널 친구 420명에게 "봄맞이 젤네일 30% 할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응도 좋았습니다. 예약 문의가 12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신거부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메시지 하나에 들인 비용은 2만 원도 안 됐는데, 돌아온 청구서는 250배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놓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 수신거부 방법을 안 넣은 것.

"카카오톡 채널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채널도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정보통신망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이 법의 제50조가 핵심입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도 "전자적 전송매체"에 해당합니다. 문자, 이메일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000만 원
과태료 최대 금액
34%
2024년 단속 증가율
78%
소상공인 미인지 비율

광고성 메시지의 기준

"우리는 정보만 보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메시지 유형광고 해당 여부예시
할인/이벤트 안내해당"이번 주 아메리카노 50% 할인"
신상품 소개해당"신메뉴 출시! 딸기라떼"
쿠폰 발송해당"3000원 할인쿠폰 도착"
예약 확인/변경비해당"내일 14시 예약 확인"
배송 안내비해당"주문하신 상품 발송"
정보성+홍보 혼합해당"비 오는 날 꿀팁 + 우산 할인"

마지막 항목을 주목하세요. 정보성 내용이 있더라도 홍보 요소가 포함되면 광고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에서 걸리는 사장님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 카카오톡 채널의 "소식" 발행은 광고성 메시지와 다릅니다. 소식은 채널홈에 게시되는 콘텐츠이고, 메시지는 친구에게 직접 발송되는 알림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발송"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식을 통한 푸시 알림도 광고 내용이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표기 사항은 동일하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널 광고 메시지, 빠뜨리면 바로 위반되는 표기 3가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광고) 표기 - 메시지 제목 또는 본문 첫머리에
  • 발신자 정보 - 업체명과 연락처
  • 수신거부 방법 - 구체적인 거부 절차 안내

카카오톡 채널은 친구 차단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채널 차단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라도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적법한 메시지 예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광고) OO피부과 | 4월 레이저 토닝 첫 회 50%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예약 문의는 카카오톡 채팅 또는 02-XXX-XXXX로 연락 주세요.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채널을 차단해 주세요."

이 메시지에는 세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광고) 표기. 업체명과 연락처. 수신거부 안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넣는 곳이 10곳 중 7곳입니다.

문자 광고는 사전 수신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 보내면 바로 위반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여기서 약간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채널 친구 추가 자체가 "수신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친구를 추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 친구 추가 시 광고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 채널 소개에 마케팅 메시지 발송 안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객이 자발적으로 친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함정입니다. 매장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주세요"라고 해서 추가된 친구. 이건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대가를 조건으로 한 친구 추가는 별도 수신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팁: 채널 프로필 소개란에 "이벤트, 할인 등 광고성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수신동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서 채널 소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처리, 48시간 룰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처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친구 차단이 곧 수신거부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결해 줍니다.

문제는 다른 경로입니다. 고객이 전화로 "메시지 그만 보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보낸 경우.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가 나옵니다. 채널 차단 외에도 구두 수신거부를 관리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피하면서 열람률 높이는 메시지 운영법

법을 지키면 메시지가 딱딱해질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사례입니다. 채널 친구 650명. 처음에는 법적 표기 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열람률 평균 18%.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인 카페가 과태료를 맞은 걸 보고, 표기 사항을 전부 추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열람률이 22%로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광고) 표기를 넣으면서 메시지 내용을 더 압축하게 됐고, 수신거부 안내를 넣으면서 진짜 관심 있는 고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수는 580명으로 줄었지만, 쿠폰 사용률은 2배가 됐습니다.

  • 메시지 첫머리에 (광고) 표기 넣기
  • 업체명과 연락처 포함하기
  •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채널을 차단해 주세요" 문구 추가
  • 채널 프로필 소개에 광고 메시지 발송 안내 명시
  • 대가성 친구 추가 시 별도 수신동의 절차 마련
  • 구두 수신거부 요청도 기록하고 관리하기

발송 빈도도 법적 이슈가 됩니다

하루에 광고 메시지를 3번 이상 보내면, 이것 자체가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권고 기준은 주 2회 이내입니다. 실제로 주 1회 발송하는 매장의 평균 열람률이 24%인 반면, 주 4회 이상은 9%까지 떨어집니다.

채널 친구를 효율적으로 늘리면서 법적 리스크도 관리하고 싶다면, 채널업에서 무료체험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짜 관심 있는 친구가 모여야 메시지 효과도 나고, 불필요한 신고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채널 메시지 하나를 열어보세요

최근에 보낸 메시지에 (광고) 표기가 있나요? 수신거부 안내가 있나요? 업체명과 연락처가 있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다음 메시지부터 바로 넣으세요. 채널 프로필 소개란도 지금 바로 확인해서, 광고 메시지 수신 안내 문구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메시지 보내기 전 10초 투자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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